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서울 · 과천 ·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 외에도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9억원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