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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후순위인 경우에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로 분류되고, 경우에 따라 영세하기도 한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지난 1983년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따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법에 따르면 경매신청(개시결정)의 등기이전에 임차주택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보증금중 일정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비록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배당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임차인의 소액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이때 보증금중 일정금액의 기준은 주택(낙찰)가액(대지가액을 포함)의 2분의1 범위내에서 저당권의 설정일자와 지역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의 소액우선변제금액의 한도
적용시기
저당권설정일자
지역구분
임차보증금
상한액
소액
우선변제금액
2001년 9월 15일
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이하
1,600만원
광역시
(인천제외)
3,500만원이하
1,4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이하
1,200만원
1995년10월19일부터
2001년 9월14일까지
서울시 및 광역시
2,000만원이하
800만원
1990년 2월19일부터
1995년10월18일까지
700만원
1,500만원이하
500만원
1987년12월 1일부터
1990년 2월18일까지
특별시 및 직할시
400만원
1983년12월30일부터
1987년11월30일까지
300만원
200만원
(참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사 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하며 이 지역들은 성장관리권역으로써 기타지역에 속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