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과의 채권채무관계에서 기한이 도래 하여야 하는 것이 채권을 실행하기 위한 요건이지만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키거나 ,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도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를 기한의 이익상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질의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보아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있는지 먼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도세와 증여세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살아 생전에 하는 처분이나 양도세는 는 부동산의 유상이전(예 매매 등)시 납부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무상으로 부동산을 줄 때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반면에 상속세는 부동산의 소유자(=피상속인)가 사망 시에 납부하는 세급입니다.(예 아버지의 사망 시 아들이 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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