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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부동산? 궁금했던 부동산정보! 부동산써브 회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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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전문답변인이나 일반고객들에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만족 : 0|작성자 : 박준호|2012-07-27|조회 : 4186|답변 : 2

̽
집을담보로 근정당설정됨 .그런데채권채무관계가 11월달이만기인데 날짜가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채권자가 경매개시등기를 하고 경매한다고 우편이 왔네요등기부등본을떼본결과 개시등옥이돼있고 ... 경매시채권 채무관계에 있어만기 날짜가 도달해야 개시되는게아닌가요 근데날짜는 11월인데 7월달에 경매개시통보가온것은 맞는가요 등본을 보고 열봤네요...추가로 양도세 ,증여세와 상속세울을 정확하게알고싶슴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보시기...

작성자 : 하재윤|2012-07-30 오전 10:12:17|만족 : 0

특정인과의 채권채무관계에서 기한이 도래 하여야 하는 것이 채권을 실행하기 위한 요건이지만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키거나 ,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도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를 기한의 이익상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질의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보아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있는지 먼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도세와 증여세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살아 생전에 하는 처분이나 양도세는 는 부동산의 유상이전(예 매매 등)시 납부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무상으로 부동산을 줄 때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반면에 상속세는 부동산의 소유자(=피상속인)가 사망 시에 납부하는 세급입니다.(예 아버지의 사망 시 아들이 내는 세금)
  위 답변은 질문자의 정보에 대한 참조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답변을 제공한 개인,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재윤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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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부동산써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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