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은 공인중개사자격이 없어도 상업등기상의 요건을 구비하면 설립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은 하고 부동산매매와 중개를 겸업하는 것은 무등록중개업자로 중개업법령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참고로 부동산중개법인 설립요건으로는 ①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일 것 ②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업무 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③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④ 대표자나 임원(=이사와 감사) 및 사원 전원은 사전교육을 이수할 것. 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할 것)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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